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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스템
시정조치

1. 시정조치


조직은 부적합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정조치는 당면한 부적합의 영향에 대하여 적절하여야 한다.

문서화된 절차에는 다음 요구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부적합의 검토 (고객불평 포함)
      b) 부적합 원인의 결정
      c) 부적합이 재발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d) 필요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e) 취해진 조치의 결과 기록(4.2.4 참조)
      f ) 취해진 시정조치의 검토
 


(1) 부적합의 구분


      - 부적합 제품 : 자재, 반제품, 시공물, 계측기, 장비, 치공구, 도면(설계사무소는 도면이 제품) 등
      - 부적합 사항 : 경영검토, 내부심사, 고객불만(감리, 감독) 등
        부적합한 제품은 부적합 사항의 일부분으로 볼 수가 있다. 마치 기록이 문서의 일부이듯.

 

(2) 부적합사항의 시정


      가. 부적합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시정(응급조치)을 실시한 후 시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나. 부적합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능한 명시되어 개선활동의 데이터로 활용한다. 투입된 인건비용, 자재 교체 및 수리비용,

           교통비용, 음식료비용, 문서비용 등

 

(3) 부적합의 원인


      가.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1차원인, 2차원인 등 근본원인을 분석하여야 하며 근본원인은 대부분 추정원인으로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원인은 1개만이 아니기 때문에 4M(Man, Materials, Method, Machine)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시정조치 : 재발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수립


      가. 부적합사항의 각 원인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재발방지대책은 5W1H에 의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비용이 필요할 경우 비용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5)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고 취해진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시정조치 확인


      가. 주로 문서개정, 교육훈련, 공급자 재평가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나. 시정조치의 관련 근거는 첨부되거나 검토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정조치에 대한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해진 기록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내부심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7) 시정과 시정조치


      가. 시정 : 현존하는 부적합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을 말한다.
      나. 시정조치 : 현존하는 부적합의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을 제거하기 취해지는 근본 조치를 말한다.

 

(8) 부적합의 시정, 원인분석, 대책수립, 조치의 실행, 조치의 확인 등 각 단계에 따른 실행일자와 실행자에 대하여 기록을 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2. 문제 해결


조직은 근본원인 파악 및 제거로 이끌게 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규정된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고객-지정 문제해결 서식이 있는 경우, 조직은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부적합보고서 또는 시정조치보고서가 바로 문제해결 프로세스이며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특성요인도, 파레토 등과 같은 기법을 활용하여 관련 근거로 첨부할 수 있다.
고객이 준 양식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활용하라는 이야기이다.

 

 

3. 실수 방지


조직은 시정조치 프로세스에 실수방지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수방지기법이라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에서 정한 방법이다.
재발방지대책을 명확하게 하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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